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철한비단벌레274
냉철한비단벌레274

지사 발령자들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 분을 지방 지사에 발령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이중 자격으로 가입했는데

급여를 본사가 아닌 순수하게 지사에서 지급할 예정이여서

지사명의로 4대보험(고용, 산재 포함)을 모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럴때는 본사에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일 뿐인데 퇴사처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사 4대보험은 그냥 신규 가입을 하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사가 독립된 회사로 본다면 기업간 이동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전적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실신고 후 해당 지사로 취득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 본사와 지사에서 각각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근(전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보험 가입 내역을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작성 서류 및 신고 방법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