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분기 지난 후 발행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3분기내에 입금건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해서 11월에 발행을 한 게 있습니다.
입금당시 자진발급번호로 발행을 한 후 입금한 사람의 번호로 발행을 하기 위해 취소를 한 상황이었구요
그대로 새로 발행하는 걸 깜빡하다가 11월에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했습니다.
우선 자진발급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는 했다 취소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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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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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다면 사실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