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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점장님이 경리와 전화로 월급 맞추고 마무리를 하라고하면서 자기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아직 제가 퇴사여부도 말하지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직서를 제출 하지않은 상태이자 퇴사한다고도 말 하지않은 상태에요.

저는 퇴사여부 상관없이 4대보험이 들어있나요? 제가 퇴사한다고 할때까지 기다려주나요?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퇴사할때까지 기다려주다가 퇴사한다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마트 일 구해서 내일부터 일하는데 내일부터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 든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일하는 마트에서 4대보험을 들지못하나요?

지금 일하는 마트에서 퇴사처리해야만 4대보험이 해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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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사처리를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고 유지한다면 자신들이 보험료를 내야 하니 계속 유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처리가 되면서, 각 공단에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4대보험 관계도 상실처리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사업장에서 아직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타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이전 마트와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마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신고 될 경우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 마트와 퇴사 관련하여 협의가 되서 최종 퇴사날짜가 정해진다면 퇴사 날짜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