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1채와 농지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종부세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농지는 상속받은 것이고 아파트는 앞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발생할 거 같고

농지가 있고 아파트가 1채 있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할 거 같은데 과세기준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따라서, 아파트와 토지는 동일 유형이 아니기에 과세기준 판단 시 합산되지는 않으며, 각각의 공시가격으로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고지되는 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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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여부는 아파트의 종부세 대상 여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할 경우 농지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