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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다람쥐129
제가 이번년도에 20살이 되었는데 아직 생일은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민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생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만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이 인정됩니다.
20살 생일이 안 지나신 경우라도 만 18세 이상이실 것이므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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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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