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나이로 20살이라도 생일 안 지나면 미성년자인가요
생일 안 지난(민18세) 20살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예전 나이로 스무 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