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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 나이로 20살이라도 생일 안 지나면 미성년자인가요

생일 안 지난(민18세) 20살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예전 나이로 스무 살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