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살인데 만18세는 미성년자로 치나요?

병원이나 다른 공식적인 장소에서 만으로 나이를 치는지 아니면 그냥 나이로 하는지 궁금해요. 알바 구할 때도 미성년자로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 18세 미만은 연소근로자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며, 근로시간 일 7시간/주 35시간 제한이 있으며(노사 합의로 일 1시간/주 5시간 연장근로 가능), 야간근로(22:00~06:00)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만 19세가 된 경우 성년이 됩니다.

    3. 따라서 만 18세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일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봅니다. 2026년 5월 20일 기준 미성년자는 2008년 5월 21일 이후에 태어난 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나이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시간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최대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고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의 법령에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