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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셰퍼드111
냉철한셰퍼드111

내용증명서 받고 수신인이 절 차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글 올립니다,,,

2019년 12월 경 수신인이 저희 집에 놀러와 노트북(맥북 120 만원 금액대)을 보았습니다.

왜 안쓰냐고 하길래 지금은 쓸 일이 없다 고 한 뒤 수신인이 달라고하여 선물 받은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한 3 번정도 킨 것 같다 라고 말한 뒤 계속 노트북을 만지길래 그럼 지금 내가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 사용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줘 라고 말 하였습니다.

수신인은 알겠다고 한 뒤 상자와 노트북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2021년 8월 말에 생일축하와 함께 노트북을 돌려달라고 하니 다른 말로 돌리었고

2021년 9월 1일에 돌려달라고 2차 요구를 하니 수신인 가게에서 포스기로 연결해서 쓰고 있어 해결 한 뒤 가능할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그 이후 답변은 없었으며 10/14, 11/4일에도 카톡을 보냈으며 11월 9일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가 빌려준것처럼 말한다 하며 가게로 찾아오면 노트북 다 부셔버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수신인의 성격을 아는 저는 화를 가라앉히는게 우선 인 걸 알아 제 사정도 말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계속 없고 저도 노트북 때문에 일하는 곳 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11월 11일 날 돌려달라는 카톡을 보냈으나 읽고 무시하였습니다.

저도 일이 바쁘고 노트북이 없어 일자리를 옮겨가고 가족중에 노트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라 2022년 2월 22일 카톡으로 돌려달라하였지만 읽고 무시하였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서 내용증명을 3월 1일 날 작성하여 3월 3일 오늘 카카오톡이 왔는데

이런거 백날 보내봐라 어이가 없다며 자기가 빌린게 아니고 제가 필요없다고 준 거라고 한 뒤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분명히 필요할 때 달라고하여 수신인이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 될 줄 알았는데 더 꼬인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 문제로 직장에서 문제도 생기구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까지 다시 생겼습니다.

앞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고민입니다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신 것은 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임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하시다면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행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받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그자체로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관련 의사의 통지로서의 의미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사절차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