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교대근무 5명 주5일 1명 주4일 2명
주2일 2명 주20시간 1명
직원6명 대표아버지근무(탕약담당)
총 7명입니다
대표아버지 직원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상시5인해당 연차수당발생
한다는데 대표 안된다고 우기네요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단시간 근로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일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을 가동일로 나누도록 규정`한 것은, 가동일별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평균(상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라 보고 있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대법원2000.03.14, 99도1243)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근로기준정책과-6050, 2019.11.29.)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의 아버지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