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현금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환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법에서 정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이나 환전 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거래한 재화의 성격과 획득 방식, 거래의 영업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베팅이나 배당의 수단 또는 우연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그 대체 교환 대상인 아이템, 해킹이나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 등으로 생산하거나 획득한 데이터를 규정합니다. 단순한 가격 차익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화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금지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도18872 판결은 게임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받아 생산한 아이템을 당시 시행령상 비정상적인 이용의 결과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부 권한에 관한 사건이므로 이용자의 사재기를 허용한 판결은 아니며, 당시 제18조의3에 해당하던 규정은 현재 제18조의4입니다. 게임명, 아이템의 생성과 취득 경위, 거래 내역 및 반복 여부 자료를 정리하여 위 요건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