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라 주차장이 야외에 있고 준공 된지는 약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주차 칸에 스토퍼가 파손이 되어 있어 그냥 올라왔는데요.
예전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저를 차로 쳐서 특수 폭행으로 약식 처벌 받은 당시 가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OOO호 OOO차량 주차 스토퍼 파손범, 수리하고 배상해라.라고 A4지에 작성을 해놓고 붙여놨더라구요. CCTV에 모두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동대표 등도 아닙니다.)
제가 파손하지도 않았고 파손했다는 근거도 없고, 심지어는 주차 스토퍼는 약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며 저희 아파트 주차장의 스토퍼는 이미 내구연한(품질보증기한)이 이미 끝난 8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주차를 하다 스토퍼가 바퀴에 닿았을 때 파손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시 처벌 받은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어왔는데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1. 위 상황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입주민끼리 모두 누군지 아는 상황입니다.)
2. 단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맞을지, 선고 이후에 제 가족들에게도 시비성 문자를 보낸 기록들이 있는데 이를 토대로 스토킹이나 협박으로도 고소가 가능할지
3. 만약에 처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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