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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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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공유는 불법인가요?,그리고 해외게임회사가 다른나라사람을 법적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게임계정공유를하거나 게임계정을 사고파는건 불법인가요? 만약 친구끼리 계정을바꿔쓰고 그 바꾼계정을 성실히 즐기고있는경우에는 법적처벌이 어려운가요?

2.만약 해외게임회사에서 유저가 범죄를저질러서 큰타격을입어 고소를하려할때 다른나라유저인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계정공유 및 거래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에 해당하여 계정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게임회사가 범법행위를 했다면 해외 유제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게임 계정 공유와 매매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에서 이용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공정성과 운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정 공유나 매매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이로 인해 게임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간에 계정을 바꿔 쓰는 정도라면 게임 회사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임 이용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등)는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게임 회사도 이용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국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 이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 게임 회사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면, 해당 이용자의 위법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만큼 큰 피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게임 회사는 이용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적 조치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게임계정 공유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사 내부 규정 위반으로 보아 게임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가능은 하겠으나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