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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흑로118
업무용오피로 계약서상 주소이전불가로 계약했는데
저혼자 1년 8개월정도 넘게살다가
친구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불가를 잊어버리고 친구가 전입신고를 두달정도하고 뺀 상황입니다
인제 저는 2년만기가 다 되서 집빼야하는데
집주인이나 저나 제친구가 피해받을수도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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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신고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세제 혜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인 본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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