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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흑로118

목마른흑로118

업무용오피스텔에 실수로 2달간 전입신고

업무용오피로 계약서상 주소이전불가로 계약했는데

저혼자 1년 8개월정도 넘게살다가

친구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불가를 잊어버리고 친구가 전입신고를 두달정도하고 뺀 상황입니다

인제 저는 2년만기가 다 되서 집빼야하는데

집주인이나 저나 제친구가 피해받을수도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입신고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세제 혜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인 본인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