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용자가 상담이나 복지서비스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나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범위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거부 이유를 충분히 듣고 서비스 내용과 선택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해 ㆍ타해, 위험, 학대 방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거부 의사와 별개로 기관 지침에 따라 보호자,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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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 성향에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받거나

    본인 집에 타인이 드나드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결정에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시간을 두고서 이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개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대상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자해나 다른사람을 해칠 경우, 학대 등의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 개입하고 보호자와 면담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