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용자가 상담이나 복지서비스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나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범위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상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거부 이유를 충분히 듣고 서비스 내용과 선택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해 ㆍ타해, 위험, 학대 방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거부 의사와 별개로 기관 지침에 따라 보호자,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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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있고 긴급한 위험이 없다면 복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억지로 설득하기보다 거부이유를 듣고, 필요할때 다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다만 자해, 타해 위험, 심각한 방임, 학대, 의식저하 등 생명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으면 본인 동의보다 안전확보가 우선될 수 있어 기관 보고체계와 경찰, 소방 , 의료기관 연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거부 자체와 위험상황을 구분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는

    강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강요하긴 보담도

    이용자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가 무엇으로 인해 불편하고 왜 복지서비스를 거부 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며

    경청하여 보완을 하는데 주력 해야 하겠습니다.

    안전 관련하여 위험도가 크다 라면

    기관에 전달을 하여 기관의 별도의 지침에 따라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신질환,치매나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클라이언트라면 적극적 개입도 정당화 될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위험의 수준이나 판단등력

    그리고 학대 방임등 매우 많은 사례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수 있지요

    우선 클라이언트의 위험도를 파악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면 관계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 법을 이용하는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아동 노인 학대나 가정폭력 정신질환 약물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 성향에 따라서 타인의 도움을받거나

    본인 집에 타인이 드나드는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결정에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시간을 두고서 이후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개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대상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인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자해나 다른사람을 해칠 경우, 학대 등의 위험 요소가 있거나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적극 개입하고 보호자와 면담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