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자가 소득이나 가족관계, 생활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 가족관계, 생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기관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변경ㆍ중단, 부정수급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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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더라도 사회복지사가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기관 내부에 보고한 뒤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자에게도 확인된 내용과 소명, 정정 기회를안내하고, 관련 기록을 객관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담당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조사 후 중단,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사회복지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증거와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았다 라면

    이 부분에 있어

    기관에 전달을 하여 기관의 행정적 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소득이나 관계, 생활 등에 대해 부정하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부기관 검증이나 관련 부처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 져야하기 떄문에 언동을 근거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에는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그리고 관련 규정 확인으로 적용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거짓말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다시 서비스 제공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