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용자가 소득이나 가족관계, 생활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는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서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 가족관계, 생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기관의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서비스 변경ㆍ중단, 부정수급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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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소득이나 관계, 생활 등에 대해 부정하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부기관 검증이나 관련 부처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 져야하기 떄문에 언동을 근거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에는 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차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그리고 관련 규정 확인으로 적용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거짓말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다시 서비스 제공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