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다른 기관으로 이용자를 연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현재 기관에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개인정보나 상담 기록은 어느 범위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른 기관으로 이용자를 연계할 때는 먼저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적절한 기관을 선정한 뒤 연계 목적과 전달할 정보를 설명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나 상담 기록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달해야 하며 민감정보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연계 후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와 기록을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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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른 기관으로 연계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연계 목적과 기관, 전달할 정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상담기록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전달해야 하며, 전체 기록을 그대로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생명 신체 급박한 위험 등 예외 상황에서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연계 전 동의내용과 전달 정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다른기관으로 연계하는 절차와 방법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다른기관으로 연계하는 방법은 이용장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연계 의뢰서를 발송하여 지원을 받는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이용자를 다른 기관으로 연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확인, 그 다음 적합한 기관 탐색을 하고

    정보 제공 및 준비한 다음 공식적인 의뢰 및 기록을 전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연계하려면 내담자의 정보도 같이 전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