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가 폭언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이용자나 보호자가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계속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을 중단하거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욕설 폭언을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무조건 참고 상담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상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한 뒤 계속되면 기관 지침에 따라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폭언 내용과 일시를 기록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담당자 변경이나 2인상담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신체적 위협이 있다면 경찰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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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용자가 폭언을 한다 라면

    그에 맞서긴 보담도

    윗 상사 및 기관장.센터장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기관에서는 형사고발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폭언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고하고

    폭언이 계속된다면 시설에서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다시금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내담자분들의 민원 컴플레인은 잦습니다

    우선 기관장, 센터장 또는 복지관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후

    내담자분들과 함께

    안전하게 상담 진행해주세요

    무엇보다 라포형성이 가장 중요한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용자를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처음엔 주의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면 시설이용금지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