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 신청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기관 내부에 보고한 뒤 처리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했다면 우선 사실관계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관의 상급자나 담당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기관 지침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과한 뒤 필요한 보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중 실수를 했다면

    먼저 기관에 보고후에 팀과함께

    해결방안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차적으로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관련기관과 연계가 문제라면 해당기관에 사정설명과 시정을 요청하며 문제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에 실수를 범하게 되면

    다른 직군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실수한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기관 내부 보고가 먼저입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의 필수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