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가 복지서비스 신청이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에게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는지, 기관 내부에 보고한 뒤 처리해야 하는지 일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했다면 우선 사실관계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관의 상급자나 담당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기관 지침에 따라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과한 뒤 필요한 보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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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일차적으로 상사에게 먼저 보고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관련기관과 연계가 문제라면 해당기관에 사정설명과 시정을 요청하며 문제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용자에게 알려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기관 내부 보고가 먼저입니다.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의 필수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업무 실수가 확인되면 먼저 기관 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에게 즉시 알리고, 피해 가능성과 수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실수라면 사실과 조치 계획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 급여 누락철머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면 정정, 재신청, 이의신청 등 가능한 구제절차도 안내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수를 감추기 보다 신속한 보고, 기록 수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실수를 했다 라면

    어떠한 부분의 실수를 했는지 원인적 부분을 파악하고

    기관 내부에 보고를 먼저 한 후, 피해 이용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전달하여

    문제적 수습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복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업무중 실수를 했다면

    먼저 기관에 보고후에 팀과함께

    해결방안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에 실수를 범하게 되면

    다른 직군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실수한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