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너무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
안녕하세요 제가 피파라는 게임에서 친구랑 장난으로 여자에요 한 다음 보 ㅈ ㅣ 맛있겠다 자 ㅈ ㅣ 맛 보실래요 라는 댓글을 썼고 그 뒤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차단하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 상대방은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죄송하다했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해왔다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