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투잡으로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를 하려구해요
본업은 월 세금제하고 170만원 가량 받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아 생활이 힘들다보니 투잡을 하려는데 3.3프로 공제하고 일급을 준다더라구요. 그럼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시로 월 세금제하고170+투잡으로 월 180에서 3.3%공제 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월 170+180=350이 제 한달 월급으로해서 소득이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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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현직장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익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근거로 세액을 재산출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부업에서 발생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월로 따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