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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운좋은숲새67
운좋은숲새67

4대보험 가입하고 직장에 다니는데 투잡으로 3.3프로 공제하는 알바를 하려구해요

본업은 월 세금제하고 170만원 가량 받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급여가 너무 작아 생활이 힘들다보니 투잡을 하려는데 3.3프로 공제하고 일급을 준다더라구요. 그럼 저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예시로 월 세금제하고170+투잡으로 월 180에서 3.3%공제 한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럼 저는 월 170+180=350이 제 한달 월급으로해서 소득이 반영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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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현직장에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익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1년간 발생한 총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을 근거로 세액을 재산출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부업에서 발생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하봇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므로 월로 따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