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질문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전에 메이플랜드 1대 본주 계정을 구매해서 2대주로 플레이 중입니다.

최근 게임이 재미 없어져 계정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1대 본주와 연락이 잘 됐습니다. 거래 당시 1대 본주는 계정 관련 문제 발생 시 케어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정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 동안 읽지 않았고, 전화해보니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현재 계정은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고, 회수된 적은 없습니다.

질문:

  • 1대 본주와 연락이 안 되면 계정을 그냥 계속 보관만 해야 하는 걸까요?

  • 혹시 신고 같은 방법이 있을까요? (타 커뮤니티에서는 케어를 해준다는 약속을 했으니 연락을 안받거나 안되면 사기죄로 신고가 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 만약 신고했다가 1대 본주가 화가 나서 역신고를 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산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여 단순히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되는 점만으로는 법적으로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