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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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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와 코로나로쉬게되면 급여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시 평일임금가동일한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관련문구가 없던데 궁금합니다.

공공기간 기간제근로자로

코로나로휴관이되어 근무하지못하게되며ㆍ

급여를어떻게되나요?못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에 따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0%)을 8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150%)및 연장근로수당(50%)을 지급(총 200%)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병가규정이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 의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자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2배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