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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토끼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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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중 회사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질문요지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설명

- 근로자 A는 출산휴가(3개월)이후 육아휴직(9개월)을 마치고 복직하려했음

- 근로자 A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함(=근로자A는 육휴 기간 중 실업자가 됨)

- 실업급여는 직전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 기초일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함

- A는 육휴 중 정부지원금(육휴 최대 120만원 가량) 만 받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은 없음

- A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기준이

1) 월급을 받지않은 기간인 육휴기간 지원금이 되는지

2)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일반근로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함


추가질문 : 육휴기간 사업장 폐업시 복직 6개월 후 받는 사후 육휴지원금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복직할 의향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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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아닌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정상근무했던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그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