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 회사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질문요지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설명
- 근로자 A는 출산휴가(3개월)이후 육아휴직(9개월)을 마치고 복직하려했음
- 근로자 A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함(=근로자A는 육휴 기간 중 실업자가 됨)
- 실업급여는 직전3개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 기초일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함
- A는 육휴 중 정부지원금(육휴 최대 120만원 가량) 만 받았고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은 없음
- A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산정 기준이
1) 월급을 받지않은 기간인 육휴기간 지원금이 되는지
2)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일반근로시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함
추가질문 : 육휴기간 사업장 폐업시 복직 6개월 후 받는 사후 육휴지원금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근로자는 복직할 의향이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아닌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정상근무했던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므로 그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