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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교통사고나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산정 항목(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소송가를 따르고 있지만 가스 배상 책임 보험과 자동차 보험과 같이

    약관에 의하여 지급 기준을 두고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경우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르는 경우와 소송시에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정한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하여 부상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의

    위자료와 휴업 손해, 간병비, 향후 치료비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나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 산정 항목(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말하며,

    교통사고시는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따르게 되며,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