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옺이 올라와 고생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와 병원 진료비 약값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뿌리염색을 하고 집에와보니 귀옆에는 염색이 되지 않아 2차로 4월6일에 뿌리 염색을 다시 했습니다. 염색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후에 머리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온 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병원도 약국도 문을 닫아 약을 못 먹고 밤새도록 잠 한숨 못자고 온몸을 긁어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침 일찍 병원을 갔더니 옻이 올랐다고 하시네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인데 온 몸이 가려우니 밖에 나갈수도 없고 병원비에 약값 그리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미용실에 병원진료비.약값.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염색 약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옺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등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잇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에서 염색약에 의한 피부 질환이라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미용실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용실이라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옻의 반응이 해당 미용실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그 원인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론 아직 부족하고 입증책임도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첫 염색이었다면 미용실에서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러지반응일 수 있어 미용실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진료비 및 약값(적극손해),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위자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