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2020. 02. 20. 13:21

소장접수하고 피고에게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답변서는 한달이내에 보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답변서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로 준비서면을 보내면 되는건가요?

답변서는 며칠이내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준비서면은 답변서와 달리 따로 제출기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질문자분이 위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후 피고가 역시 질문자분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반박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2. 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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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은 따로 쟁해진게 없습니다.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유있게 1주일 전이나 2~3일 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2020. 02.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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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은 특별히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한달 정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준비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유롭게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은 필요시에 따라 주장과 반박을 정리하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2.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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