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죄 분실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음란물을 다운받고 삭제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폰을 분실한뒤 음란물 소지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분실한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일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분실시점은 어떻게 특정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 소지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음란물을 분실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이때를 기산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실시점은 당사자의 주장 기타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특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사실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겠습니다. 달리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 분실된 시점에서 소지행위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날부터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분실시점은 해당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보거나, 사용자가 휴대폰을 변경한 날짜를 확인하는 등으로 특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