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세금을 제공할때 증여가되나요?

2021. 03. 28. 22:25

취업한 자녀 독립을 위해 회사근처로 2억 전세를 얻어주었는데 혹시 증여로 볼수있나요? 혹시 몰라 자녀에게 금전차용증은 받았으며 매월 은행으로 돈은 받고 있어요.따로 준비할 내용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을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이라면 약 2.17억까지 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 이슈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을 차용증 작성(내용증명 또는 공증),이자 및 원금상환, 이자소득세 신고 등 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 03. 2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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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증여세 과세 되진 않습니다.

    사실 주택 취득 자금과 달리 전세 자금은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 문제가 딱히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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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관계를 따져보자면 자녀에게 2억을 주었고 자녀가 그 2억을 가지고 전세를 얻은 것입니다.

      전세를 누구명의로 했느냐에 따라 2억이 증여인지 전대에 따른 무상임대가 증여인지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 설명한 대로 생각한다면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으신다면 추후 금전대차거래로 소명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더욱 확실한 법적증거자료가 될 것 입니다.

      2021. 03. 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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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021. 03.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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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021. 03.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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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단,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자녀 전세금을 지원해준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 실제 자금대여로 볼만한 증빙을 준비하신다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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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공한 전세금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원리금 상환을 하고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으나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상환내역과 차용증의 사실관계가 객관성이 있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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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3. 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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