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실수령 200만원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위반인가요?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해주니 비과세 식대를 제외하고 실수령 200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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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식대 제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 200만원이면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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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식대도 포함되며 그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 이라면 세전 2,060,740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식사 제공과 무관하게 식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