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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현금이 있는데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걸로 아는데, 과거에 신고하지 못했던 증여세는 신고를 반드시 마치고 합산해야 하나요? 신고하지않고 합산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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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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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시점에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관할세무서 등에서 추징당하는 방안 중 유리한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신고·납부하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고 상속세에 합산 후 증여세본세 납부세액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공제로 반영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를 신고하지 않는경우 향우 상속세 조사시에 가산세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세 먼저 신고한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다면 자연스럽게 미신고된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합산을 하시되, 과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이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안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