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속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질문드립니다.
과속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아버지명의 차량을 제가 타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딱지가 아버지집으로 갔더라구요
아빠가 벌금내라고 사진찍어서 보내셨던데 보니까 위반운전자확인은 범칙금 3만원에 벌점 0점이고,
위반운전자 미확인은 벌점없음에 과태료 32000원이고, 사전납부기한내에 냈을때 4만원에 20프로 감경된 금액이더라구요.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 및 영수증에 보니까 32000원으로 찍혀있던데 위반운전자확인은 무엇인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저는 32000원을 납부하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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