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자동차 제한속도위반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업무차 타지역에 갔다가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요.
법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납부해야 유리할까요.
법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