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40에서 16 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으로 범칙금 3만원 과태료3만 2천으로 고지 되었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칙금, 과태료 모두 불법행위나 일정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받는 경제적 제재입니다.
다만, 범칙금은 형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