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포츠지도사 관련 질문 및 취업의 대한 질문드려요!
제가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을 준비중입니다
유도부 코치로 일하려면 필요하다해서 준비중인데
이번에 친구가 필기 합격하면
자기가 학교 코치로 들어가있는데 자기가 감독한테 말했더니 괜찮다고 인간성이 된 사람이면 데려와라 라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편법으로
코치 부사수 개념으로 오는데
단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잡일꾼? 매니저? 스태프개념으로 오라는겁니다.
코치의 역할은 하지않고 코치 옆에서 잡일 하는 식으로 먼저 와서 일하라고
자격증 준비 중에서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기 합격하면 실기 준비도 해야될건데
미리 와서 애들이랑 같이 운동해주면서 실기 연습도하고
체력도 회복시킬겸
미리 코치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해야되는지도 같이 알아두면 자격증 준비하고 일 할때 도움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법의 접촉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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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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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치로서 스포츠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보조하는 것에 그친다면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코치의 일을 수행한다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