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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레이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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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시 양도세는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주식에 입문한지 얼마안된 주린이 입니다.

주식매매를 하면 연말에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어느정도를 내야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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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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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1.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예외적인 경우와 비상장주식(대주주 여부 불문)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22%)가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그리고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고려할 것은 없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