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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어린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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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거부시 중개 수수료 등 몇 가지 궁금합니다 급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만기는 내년 6월이고 아직 계약 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매매로 집을 내놨고 저희는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10월 중순에 집주인이 구매자를 찾았으니 거래가 진행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불안감이 있어 승계 거부를 말씀드렸더니 임대인 측에서는 저희가 먼저 승계 거부를 한것이고 계약 만료일

전에 집을 비운다고 하였으니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저희에게 지급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거니 알겠다고 했으나 최근에 집주인이 매매거래가 파기한 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들어올 집주인에 대한 불안감으로 승계거부를 한거라서 매매 거래가 파기된 상황이라면 내년 만기날 까지 현재집에 살고싶다고 다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저희가 먼저 승계거부를 한것이고 중도에 나가겠다고 한것이니 예정대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저희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임대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현재 임대계약의 해지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닌데 이 경우 손해배상 등 중도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2. 이때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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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과의 임대 계약을 거부한 것이지 현재 임대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중도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지만 협조는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여행, 중요한 개인적인 일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중도 수수료 지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세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 유지 의사와 중도 수수료 지불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