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와 연말정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전세대출로 달에 이자가 약 22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명의자는 아버지로 되있구요. 제가 매달마다 아버지 계좌로 220만원씩 송금을 하고 아버지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증여의 문제가 생길까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시 제 명의가 아닌 대출 이자를 지원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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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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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