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큰 칼을 소유하려면 허가 같은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집에 장식으로 일본도를 걸어두고 싶은데요.
이런 도검을 집에 두려고 하면 어떤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도검의 경우 소지가 금지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금지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허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본도라면 보통 장검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안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목적을 장식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