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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유연성있는닭강정

진짜로유연성있는닭강정

24.06.24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소제기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작년 3월 경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 내용이 일 하나 같이 해볼래 라는 내용이였고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듣지 못하고 승락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일은 불행하게도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가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하는 일이였는데, 가개통한 기기등은 제 손으로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그 당시 말로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믿기도 했고 당시 그 친구가 거의 반 협박식으로 계속 동거하여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액결제 현금화가 이루어 졌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돈 들어온건 하나도 없고 다 그 친구 계좌로 돈이 들어가고 그 친구가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저는 이제 저렇게 가개통 된 휴대폰 요금을 일단 변제하기 위하여 햇살론 3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잠시 자신이 맡아두겠다는 친구의 말에 또 속아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금전 전체를 그친구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도 휴대폰 요금을 내야하니 돌려달라고 말하니까 그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강요로 인하여 계속 동거로 하였기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사기당한셈 치고 살다가 남자친구가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 진행을 한다면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 질문을 드려 봅니다..

강요로 인하여 살았다는 둥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대출금을 받자마자 그 친구에게 보내준 내역만 있고, 그 당시 휴대폰 요금이 얼마 나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당시 저는 소득과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요금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돈을 준건데.. 그때가 참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었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 친구가 그럼 그 돈을 소유할 권원이 있는건가요? 증여라고 우긴다면 제 모든 상황을 다 까서 절대 증여할 상황이 아니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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