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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문제 14일 이내에 안준다는데

애슐리에서 일주일 일했는데 30정도 받기로 되어있는데 애슐리 월급날이 25일이라고 25일에 준다는데 먼저 퇴사한 사람은 빨리 받을 수 없나요? 오늘 퇴사서 작성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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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지급해야하고 근로자의 합의로만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14일 경과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25일이더라도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