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부모님 생전 상속 과 사후 상속 차이점?
논을 상속받을때 부모님 생전 상속과 사후 상속중 세금해택은 어떤게 이득인지 논을 팔아서 현금 증여 하고 상속하고 비교시 어떤게 이익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농지를 부모님 생존시에 증여받는 것과 사망 이후에
상속받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상속인인 자녀 등이
부담하는 상속세 등의 부담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엑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당시 재산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