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를 모를때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방법 있을까요?
소규모 아파트형공장 관리소장 입니다. (배치 받은지 3개월 되었습니다)
관리비 연체중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명부등의 서류를 받아놓지 않아서 주소지가 없습니다.
전화로 우편물 수령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모를 경우에 내용증명 등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발급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상대방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 중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연체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센터나 통신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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