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3일,하루9시간,총 주에 27시간 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곳에 일했던곳은 안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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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4/40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