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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자랑스러운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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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3일,하루9시간,총 주에 27시간 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휴수당 받아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안준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곳에 일했던곳은 안줬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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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24/40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