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1. 제가 편의점 알바하다가 담배시재점검을 하는데 담배하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자 점장님이 특기사항 1번과 같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제가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지도 않고 제 근무시간에 그 담배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2. 휴게시간도 계약서에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해놓고 막상 근무할 때는 문을 잠구거나 편의점 밖에 나가거나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할까요?

3. 계약상 주의사항에 3개월은 수습기간인데 제가 편의점을 알바를 해본 경험도 있고 계약종료일을 2025/12/31인데 이러면 최저시급의 90%만 받나요?

<계약서 사진 첨부했으니 한번만 확인해주세요 ㅠㅠ>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출근 시간보다 일찍 가고 퇴근 시간인 7시에 물류가 많이 들어와서 도와드리고 점장님이 중간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30분씩 쉬는 시간을 넣어 두신 것도 그냥 편의점이 힘드신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못 살게 굴고 계약서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만두고 싶어지네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점장님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아침에 교대하러 나오시는 사모님은 진짜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라 뭔가 신고하는 것도 꺼려져서 가능하면 대화로 풀고 싶은데 진짜 남자점장님은 꽉 막힌데다가 다른 사람 험담도 서슴없이 하는 분이라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사전에 포괄적으로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으므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