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미준수 질문드려요
도무지 억울해서 잠이 안와서 질문 올려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쓰는 란은 아무것도 안적혀있고 휴게시간 변동가능이라고만 옆에 네임펜으로 써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였는데 편의점은 사실상 대기시간만 있고 손님이 오면 바로 맞이해야하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휴게시간 미준수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수준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내용을 기초로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가능하며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