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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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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문의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직도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을 작성해습니다. 육아휴직은 가능하고 육아기단축은 안된다고하는데요? 맞나요 ? 일반 기업은 다사용할수있는데요 공무직 이라고 못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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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직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라고 하더라도 남녀 고용 평등 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동일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아닙니다. 공무지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