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은 했는데 전문분야분이랑 계산한거랑 일치한지 알고싶어요.

제가 연차수당으로 계산법은 알고 있으나 제가 계산한 부분과 다른 분이 계산한게 일치한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통상임금기준이 식비,교통비이외 고정된 잔업수당도 포함인가요?

그리고 성과수당도 매달 받고는 있는데 사장 맘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월급제이고 주40시간 8시간근무+ (1시간특근) 주5일제구요>

사람1. 연차갯수: 25일

통상임금(고정): 기본급:3,858,600+ 식비: 없음 + 교통비: 카드지급(일정금지정)

1시간잔업수당(고정):723,488 + 성과급:500,000 <- 성과수당은 매달 목표매출시 지급인데 23년한해는 전부다 목표달성이 되어 다 지급이 되었으나 24년에는 미달성인데도 계속 받고는 있음.

  • 1일 미사용 연차수당: (?)

사람2.연차갯수: 20일

통상임금(고정): 기본급:3,115,050 +식비: 100,000 + 교통비:100,000

1시간잔업수당(고정):584,072 + 성과급:400,000 <- 성과수당은 매달 목표매출시 지급인데 23년한해는 전부다 목표달성이 되어 다 지급이 되었으나 24년에는 미달성인데도 계속 받고는 있음.

  • 1일 미사용 연차수당: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 교통비가 실제 근무일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잔업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