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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딱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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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궁금합니다

저는 프리랜서이고 회사에서 일을주고 받아서 하는데요

3.3프로만 떼고 월급여를 받습니다

대략 연봉은 6000만원이고

같이 일하는 형님은 저보다 6개월먼저 일을시작했는데도 저보다 내는 연금료가 적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데 연금보험료가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양가족이 있고없고 차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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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재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종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의 가입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소득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얼마로 신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로서의 국민연금은 "돈 못번다고 지랄짓"을 하면 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개지랄하네 하고 그냥 얼마 내세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9%의 국민연금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매월 국민연금공단에서 납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비용이 많으면

    즉 소득금액이 적으면 연금이나 건보료가 더 적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