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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살모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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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관련 질문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취지에 적을때,

부부 사이에 아내의 '신뢰관계 요청'으로 형식상 공동명의를 해주었습니다.(착오, 오류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안해줄려니까 본인이 사기꾼인지 아나? 도둑인지 아나?라고 싸움나고 소리지르고해서 결국 해줬습니다. 물론 해준거 결국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와서 이제 본인 것도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물론 자금은 제가 다 지출한 것이 맞고요.

이럴때도 청구취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제가 이유야 어떻든 제가 동의한 것은 오류나 착오 등이 아니기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라고 적는건 안된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그렇다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라고 적기는 리스크가 있는거 같아서. 혹시 이제와서 별거중인 아내가 증여다 라고 주장하면....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

물론 아내가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증거는 있습니다.

"상가는 모두 니꺼, 니 소유, 그 사실에 변함있니"

"내 지분 없고, 팔아도 내 것 아니고"라고 말한 문자메시지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식적 공동명의가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이유로 이루어진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명의자가 자발적으로 등기에 동의한 이상 ‘등기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불일치한다’는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자신의 소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법리는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진정명의회복은 실체적 권리가 명의자에게 존재하지 않아 등기 자체가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등기명의인이 소유 의사 없이 등기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문자 메시지는 소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간접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나, 최초 등기 과정에서 귀하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법원이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명확한 소유 의사 부재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자금 출처 자료, 매수·관리 일체를 귀하가 단독으로 수행한 정황을 종합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명의회복 대신 공유물 분할청구, 부당이득반환, 채권계약에 기초한 이전청구 등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에는 추가 법적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문자 메시지 외에도 배우자의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한 기록, 분쟁 전후 행동 양식 등을 확보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청구취지는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에 맞춰 신중히 선택해야 하므로 소 제기 전 전체 전략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