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사업자는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올릴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보통 현금을 쓰면 현금영수증을 올리는게 기본으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담당 회계사무실에 물어보니 예를 들어 홈플러스나 백화점에서 현금을 쓰고
제 번호로 올리는 현금영수증과 사업자 번호로 올리는 거래명세서도 크게 세금적으로 유리한게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설명은 안해주셔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단순한 생각으로는 사업장을 벌어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한거를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통해서 증빙하면 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홈플러스나 백화점에서 지출한 것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것과 홈플러스(개인용 지출)나 백화점 지출은 사업과는 크게 관련이 있어보이는 비용들은 아니기에 크게 유리할 것도 없으실 것이고, 소액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해도 그 비용으로 인해 절감되는 세액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 등에 대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위해 구입한 것들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여도 필요경비 처리가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관련 현금지출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는다면 사업경비로 인정되서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업과 무관한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고 해도 따로 세금상 이익되는것이 없는것은 맞습니다.
사업관련 현금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을 받으면 됩니다.